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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홈택스 신청방법! 지원대상/감면 업종/유의사항

꿈다람이 2024. 5. 20. 15:00



 

청년창업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줍니다.

 

모든 청년 사업자가 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 기준

(*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2. 최초 창업

신규로 창업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되며,

아래의 경우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3. 감면대상 업종(조세특례제한법)

 

1. 광업, 제조업

2. 수도·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 건설업

4. 통신판매업

5. 물류산업(일부제외)

6. 음식점업

7. 정보통신(일부제외)

8. 금융 및 보험업(일부제외)

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문업종 일부 제외)

10.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제외)

11. 사회복지 서비스업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4.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 운영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지원 내용

 

 

만 34세 이하 청년이 최초 창업한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줍니다.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창업 지역에 따른 감면 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세액감면 신청 방법

 

 

세액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세: 매년 3월

- 소득세: 매년 5월

 

 

 

 

 

홈택스에서 감면 신청 방법

 

 

1.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후 일반 신고 > 정기 신고에서

8번 세액공제.감면.준비금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01, 102 항목에서 세액감면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상 세액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대상 세액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세액: 산출 세액 × 사업 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

 

 

 

3. 대상 세액을 입력한 후 해당 감면 비율을 선택하면 감면 세액이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4. 감면된 금액이 확인되었다면 이후 기존 절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유의 사항

 

 

-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모든 요건(나이, 지역, 업종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최초 창업한 지역의 사업장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