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등 이번에 달라지는 세액공제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무려 40%에서 80%까지로 기존의 2배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 기준이니 참고바랍니다.
이 밖에도 조금씩 달라진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요즘에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합니다. 번거롭게 교통카드에 현금 충전해서 다니지 않고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40%에서 2배나 높아진 80%라는 점에서 눈여겨볼만 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해당됩니다.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문화비는 기존 30% 공제율이었는데 2023년 4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기존 40% 공제율이지만 마찬가지로 2023년 4월 1일 이후 사용분에서는 50%로 상향됩니다.
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 금액 소득 공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공제율 | 변경 공제율 | |
대중교통 | 40% | 80% (2023.01.01 ~) |
문화비 | 30% | 40% (2023.04.01 ~) |
전통시장 | 40% | 50% (2023.04.01 ~) |
2023년 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현금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입니다.
무려 두 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 한다면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현명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사용한 금액은 전부 다 공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결제금액 중에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5%인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시 25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문화비는 추가로 3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있으며 7천만원 초과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는 추가로 3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7천원만 초과시 추가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최대한도는 7천만원 이하라면 총 6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라면 450만원까지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 달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는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기준시가가 상향되어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깎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소득공제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주택기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자산기준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타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는 등본 상 주소지와 같아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
주택기준은 기준 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세액공제율 | 변경 세액공제율(2023) |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
급여 조건에 해당하시지 않는다면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월세를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없기 때문에 직접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므로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세액공제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 세액 계산하는 방법>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적용대상
3) 과세표준 적용대상 x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매번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네요.
2023년에는 소득공제율이 상향된 부분들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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