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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율 정리!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월세 세액공제율 변경

꿈다람이 2024. 1. 10. 16:32

 

 

 

 

곧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등 이번에 달라지는 세액공제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무려 40%에서 80%까지로 기존의 2배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 기준이니 참고바랍니다.

이 밖에도 조금씩 달라진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요즘에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합니다. 번거롭게 교통카드에 현금 충전해서 다니지 않고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40%에서 2배나 높아진 80%라는 점에서 눈여겨볼만 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해당됩니다.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문화비는 기존 30% 공제율이었는데 2023년 4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기존 40% 공제율이지만 마찬가지로 2023년 4월 1일 이후 사용분에서는 50%로 상향됩니다.

 

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 금액 소득 공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공제율 변경 공제율
대중교통 40% 80%
(2023.01.01 ~)
문화비 30% 40%
(2023.04.01 ~)
전통시장 40% 50%
(2023.04.01 ~)

 

 

 


2023년 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현금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입니다.

무려 두 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 한다면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현명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사용한 금액은 전부 다 공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결제금액 중에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5%인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시 25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문화비는 추가로 3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있으며 7천만원 초과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는 추가로 3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7천원만 초과시 추가 200만원을 적용합니다.

 

최대한도는 7천만원 이하라면 총 6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라면 450만원까지 적용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 달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는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기준시가가 상향되어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깎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소득공제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주택기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자산기준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타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는 등본 상 주소지와 같아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


 

 

 

주택기준은 기준 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세액공제율 변경 세액공제율(2023)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급여 조건에 해당하시지 않는다면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월세를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없기 때문에 직접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이므로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세액공제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 세액 계산하는 방법>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적용대상

3) 과세표준 적용대상 x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매번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네요.

2023년에는 소득공제율이 상향된 부분들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